2006년 12월 19일
페미니즘의 도전(12/19)
페미니즘의 도전정희진 지음 / 교양인
나의 점수 : ★★★★★
앗. 하고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많은 책. 강추 강추 강추!
p. 129~141 진보 없는 한국의 '진보' - 이영훈 교수의 정신대 발언에 관한 article! 머리를 턱하니 친다.
그중 일부
한국 남성에게 성폭력당하면 '개인적인 일'이고 일본 남성에게 당하면 '민족의 아픔'인가? 성폭력은 가해 남성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이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순결한' 피해 여성과 '타락한' 성판매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남성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중략)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여성을 남성의 성 권력의 희생자와 '자발적으로 남성의 욕구에 부응한' 여성으로 나누는 것은 누구의 논리인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모두, 결국은, 남성을 위한 제도의 '희생자'들이다. 나는 일본 우익의 주장대로,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로 전쟁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당연히 사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 153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남녀의 성 기관을 모두 가진 '자웅동체' 인간인 양성구유자의 존재는, 인간이 원래부터 양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통념에 도전한다. 성별 구분은 계급.인종.학력.성격.사회적 지위 등에서 여성과 여성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보다 클 경우와 모순된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중적 주체인데, 인간을 성별이나 피부색을 기준으로 '여성', '흑인'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이다.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동성애와 이성애의 '차이'는 성별 구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성애 제도의 산물인 것이다.
p. 156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권'은, 성폭력 가해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력은 아니다.
p. 157
여성주의의 문제 제기는, "성폭력 가해자는 인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권력 관계에서 주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은 사법권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용의자와 재소자의 권리 차원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합되거나 주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다른 인권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80년 광주 학살의 발포 명령자 등 가해자의 인권 역시, 재판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by | 2006/12/19 10:10 | 책읽는 나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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